Q. 직원을 고용하고 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고 하 는데 궁금합니다.
A.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서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4대 보험이 필요 없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주로 받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장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원의 편의를 봐줘서 4대 보험 신고를 안 하거나 그래도 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의 편의를 봐주는 건 인정상 좋긴 하지만 사장님은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계속 일할 때는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원이 원한다고 가입을 안 해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4대 보험을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최대한 사장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찾아서 신고하면 4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식대
회사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고 식대를 급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회사의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로 2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직원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해줍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사용할 때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③ 보육수당 (자녀양육비)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도 10만 원만 비과세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 10만 원씩 각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④ 연구보조비 또근로자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는 연구활동비 (연구소 소속 전담 연구원)
⑤ 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가입을 사장님이 직접 하게 되어 비과세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월 급여가 250만 원일 경우 비과세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하다 보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요즘은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면 직원 입 퇴사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기본적인 비과세 항목들은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수가 여러 명으로 늘거나 건설업 또는 아웃소싱 업체처럼 다수의 인원이 빈번히 이동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줄일 뿐 아니라 직원 관리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 공단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월 기준마다 용어가 달라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
건강보험 |
보수월액, 최저 279,300원, 최고 102,739,068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
고용보험 |
임금총액 |
산재보험 |
보수총액 |